소장의 답변서
- 최초 등록일
- 2007.11.13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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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장에 기재된 것을 바탕으로 한 피고의 답변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건번호 20○○ 가 ○○○○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김부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 고 박지주
○○시 ○○구 ○○동 ○○(우편번호 ○○○-○○○)
휴대폰번호:01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의 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원고와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555 소재 임야 15,000㎡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2005. 12. 1.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전부를 2006. 1. 31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 당시 원고는 소외 양소개와 함께 대략적인 면적과 현황을 보고 땅의 수량이 약간 부족한거 같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랫동안 가보지 않았고 측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였고 잔금 치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정확하게 측량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