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소법 중요암기사항1
- 최초 등록일
- 2006.03.06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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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소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 영장주의의 예외★
★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소년범의 형사상 취급★
★ 당사자의 공판정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 간 이 공 판 절 차 ★
★ 공판절차의 정지사유와 갱신사유 ★
★ 종국재판과 그 사유 ★
★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
★ 기 간 정 리 ★
★ 연 령 정 리 ★
★기타숫자정리★
★ 청 구 권 자 정 리 ★
본문내용
★ 영장주의의 예외★
법원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108)
②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106 이하)
③ 법원에 의한 검증(§139)
④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한 수색(§137)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처분의 경우
① 임의제출물․유류물의 압수(§ 218)
②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 216① ⅰ)
③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검(§ 216① ⅰ)
④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216②)
⑤ 범죄장소에서의 압․수․검(§ 216③)
⑥ 긴급체포시의 압․수․검(§ 217)
⑦ 변사자의 검증(§ 222②)
⑧ 긴급체포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검(§200의4①)
⑨ 현행범인의 체포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검(§ 212)
★소년범의 형사상 취급★
(1) 형벌과 보안처분
(2) 보안처분(소년법 § 4①)
(3) 소년법상 특칙 적용
① 부정기형(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인 경우 ▷ 장기 10년, 단기 5년)
② 18세 미만자에 대한 환형처분 금지
③ 18세 미만자(범행 당시)에 대한 사형․무기형의 완화
▷ 15 년의 유기징역
★ 간 이 공 판 절 차 ★
(1) 피고인의심신상실과 질병(§306 ①②)
《예외》
①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동조 ④)
② 경미사건(벌금 100만원 이하의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동조 ⑤)
(2) 공소장의 변경(§ 298④)
(3) 소송절차의 정지 - But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정지되지 않는다.
① 기피신청의 경우(§ 22) : But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도 정지되지 않는다.
②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관할이전의 신청이 있는 경우(규칙 § 7)
③ 재심청구의 경합(규칙 § 169)
④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헌재법 § 42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