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지환급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2.0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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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지환급제도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소의 제기
2. 인지
3. 인지액
4. 인지환급이 가능한 경우
5. 인지환급청구의 유효기간
6. 인지의 환급청구
본문내용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2. 인지
인지는 법원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경제여건상 인지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액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지는 한때 균일적으로 1심은 소가의 0.5%, 2심은 1%(1심의 2배), 3심은 1.5%(1심의 3배)였으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소송물 가액의 고액화와 상소심 인지액의 높은 할증비율로 인하여 인지액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국민의 불만이 제기되어 소송인지액을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1997년 민사소송등인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28호).
4. 인지환급이 가능한 경우
①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②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③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④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이 있은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