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조건
- 최초 등록일
- 2005.12.21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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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조건이라는 대학 레포트로
산업안전이라는 과목에서의 레포트 입니다.
안전불감증에 관한 내용과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내용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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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하나이며 사망 재해율이나 손실비용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비해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재해율은 안전인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낮아지고 있어 1%미만으로 줄어드는데 성공하였으나 아직도, 중대 재해 및 경제손실에 대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98년도에 산재보상 대상사업장의 근로자수 7,582,479명중에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가 51,514명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7조2천5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영세 및 중소업체(300인 미만)에서 86%에 해당하는 44,285명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곧 우리 나라의 재해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
중․소 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고 또한 현재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여 역할분담을 찾아 산재예방 및 경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재해예방기관이 정부의 통일된 정책이나 부서가 되어 있지 못해, 다원화되어 있고 법률 역시 개별법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에 대한 기업체에서는 불편함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한 이에 편승하여 정부에서도 경제 논리적 측면으로만 안전법을 수차례 규제 완화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전투에서 무장 해제를 당한 군인과 같이 어떻게 활동을 하여야 할지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많이 도출되었으나 미국의 OSHA나 영국의 HSE와 같은 종합적인 정부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선진 외국의 산업안전 정책을 우리의 실정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곧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앞을 보듯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노동부에서 관할하는 기관들에 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노동부에는 산업안전국 내에 안전정책과, 산업안전과, 위생과, 보건과, 건설안전팀으로 구성되었고 각 지방사무소에 산업안전과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의 지도체제는 어느 정도 이루워졌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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