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세법중 법인세의 의제배당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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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에서 법인세의 의제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제배당의 의의
2. 주식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
3.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4.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5. 법인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6.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본문내용
1. 의제배당의 의의
회사가 주주 등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 또는 주식을 지급 또는 교부하지 않았지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법인이 해산 ・ 합병 또는 분할하면서 당해 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면 배당 및 분배금 등과의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지급 또는 교부받은 현금배당 또는 주식배당 등을 제외하고 주주 등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부른다.
의제배당은 그 발생의 원인데 따라 크게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및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의제배당은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 여부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와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 없이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로서는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 법인의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및 법인의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금전 기타 재산의 취득 없이 배당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2. 주식의 소각 등에 따른 의제배당
1) 주식의 소각 등의 경우의 의제배당액의 계산
주식의 소각 ・ 자본의 감소 ・ 사원의 퇴사 ・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