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판례 평석
- 최초 등록일
- 2005.10.2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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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이중양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이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그리고 제2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증산2제사건(대판1996.10.25 96다29151)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이중양도의 법적 성질을 고찰해보고 판례를 평석해 보았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
2. 반사회적 무효론에 의한 전득자의 지위
3. 사해행위취소론에 의한 전득자의 보호
4. 불법행위에 의한 원상회복론에 의한 해결
II. 관련판례의 검토
1. 판례번호
2. 판시사항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본 판결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 선의의 전득자의 보호
부동산의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의 쟁점의 하나로 이중양도에서의 제2양수인으로부터 선의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판례나 학설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이중양도에서의 전득자의 보호가 요청되지만, 민법상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특히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만 전득자를 보호하려는 태도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 반사회적 무효론에 의한 전득자의 지위
반사회적 무효론에 의하면 공서양속의 위반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양도의 문제를 공서양속의 위반으로 보는 한 비록 선의의 전득자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양도인의 이중양도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제2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선의의 전득자가 등기를 마쳐도 그 전득자는 제1양수인에 대하여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중양도에서 제1양수인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뿐이고 아직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도 제1양수인이 이미 등기까지 갖춘 선의의 전득자보다 어떤 근거로 우선하는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학설상으로는 통정허위표시유추적용론을 통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통정허위표시유추적용론에 의하면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라 하더라도 그 부실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진실한 권리자가 관여 내지 승인하거나 또는 소유자가 부실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던 경우에 그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으면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보호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진실한 권리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여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결함을 어느 정도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무인성론은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론에 의하여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함을 보충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무인성론에 대하여도 판례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대판 1977.5.24 75다1394), 특히 상대적 무인론에 의할 경우에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는 채권행위뿐만 아니라 물권행위도 뮤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참고 자료
1)윤진수,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법조 제47권 제9호(법조협회 1998.9)
2)서달주, 부동산이중양도시 선의의 제3자 보호, 사법행정 제39권 제9호
3)김민중, 반사회적 이중양도에서 전득자의 지위(판례평석) 한국고시 제524호
4)곽윤직, 민법강의I 민법총칙, 박영사 2004
5)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6)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7)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8)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9)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