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법규분석(도면)
- 최초 등록일
- 2005.06.27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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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면을 보고 적용되어진 법규 내용을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설 계 개 요
2. 대지의 지역지구 분석
3. 대지의 분할제한
4. 대지면적 산출
5. 건축물의 용도
6. 건축면적의 산출
7. 건폐율의 산출
8. 건축바닥면적의 산출
9. 연면적의 산출
10. 용적율의 산출
11. 조경면적의 산출
12. 주차장 면적의 산출
13. 지표면 가중평균레벨 산정
14.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5. 일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6.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17. 복도의 너비 및 설치 기준
18. 계단의 너비 및 설치 기준
19. 마감재료에 대한 검토
2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내용
건축법시행령
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