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 제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06.16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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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한 리포터 제출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출자총액제한제도
1)의의
2)도입근거
3) 실패하게된 이유나 배경
4) 정책구상과 도입논의
5) 시행여부의 결정과 정책입안
6) 정책의 홍보와 집행 :
7) 정책의 평가와 현재 정책노선의 수정 여부
8) 이후 후속정책이나 신규 정책구상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
1) 정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2) 도입근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한해 30대 그룹에 한해서 87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그 동안 대기업들의 과다한 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했으나 지난 98년 2월 외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 차별 문제 해소라는 명분 아래 폐지되었다. 그 후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증하여 각 종 폐해가 야기됨에 따라 1998년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1998. 2. 24. 법률 제5528호)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총
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계렬회사 상호간의 기존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기존 채무보증 해소시한의 연장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소속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할 수 있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소속회사의 자산합계액이 당해 기업집단 총자산액의 5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령 제17조제1항).
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령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및 제23조의2).
다. 모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계렬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무보증을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 록 하되 예외적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기한 연장사유를 2000년 3월말 현재 기 존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보증회사의 합병․매각․유상증자 또는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 등이 진행중인 경우로 함(령 제17조의7).
을 개정하면서 부활 99년도에 부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