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지방예산운영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05.04.25
- 최종 저작일
- 2005.03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예산운영시스템 도표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 기 지 방 교 육 재 정 계 획
(지방재정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