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학) 공장총량제
- 최초 등록일
- 2005.01.25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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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으세여
목차
ꊱ 공장 총량제
ꊲ 수도권 정비계획법
ꊳ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ꊴ 보도자료1
ꊵ 보도자료2
본문내용
ꊱ 공장 총량제
: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시·도에 대해 매년 새로 지을 공장 건축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과 증축을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94년부터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를 제외한 일반 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이듬해부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장 건축면적의 총량을 고시하며, 공장에 대한 총량제의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이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공량총량제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도권공장총량제라고도 한다.
ꊲ 수도권 정비계획법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