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탄력적 지역지구제 8가지 정의
- 최초 등록일
- 2006.07.03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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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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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너스 ․ 인센티브 지역제 (bonus or incentive zoning)
2. 개발권 양도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3. 개발권 매입 (PDR : purchase of rights)
4. 포괄 지역지구제 (inclusionary zoning)
5. 계획단위개발 (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6. 군집지구제 (cluster zoning)
7.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performance zoning)
8. 개발협정 (development agreements)
본문내용
1. 보너스 ․ 인센티브 지역제 (bonus or incentive zoning)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는 경우 주거밀도를 상향조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주거밀도를 1에이커 당 8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개발업자가 전체공급 세대수의 15%를 중․저소득층의 임대주택으로 할애한다면 에이커당 10세대로 상향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 개발업자는 고밀도 개발에 따른 규모경제를 얻을 수 있고, 지역은 중․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 도시들의 업무빌딩개발에 대해서도 지역지구법령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이 건물 1층에 건물 입구 정면의 광장, 지하철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 자그마한 공원 및 휴식공간과 같은 어매너티(amenity)를 제공한다면 더 높은 층수와 높이를 허용해준다.
2. 개발권 양도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토지소유자가 장래 허용가능한 개발용적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는 공유화하고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에 개발권을 판매하여 달성한다.
일정지역의 개발을 법규보다 강하게 할 때 그 보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이양할 경우에도 사용한다. 이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부분만큼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운용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