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간호사 법적의무와 책임
- 최초 등록일
- 2024.04.16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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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1) 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2) 판례에서 인정하는 간호사의 의무
3) 법적 책임
2.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1) 협력자와 조정자의 개념
2) 역할 및 특성
3) 방법
3.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전문직관 서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① 진료거부 금지의무(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관련 법령]
-의료법 제 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간호사는 위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및 조산요청을 거절하면 안된다.
②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관련 법령]
-의료법 제 19조(정보 누설 금지)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어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다.
=> 따라서 간호사는 업무 중 알게된 타인의 정보, 기록,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보여주면 안된다.
+)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 사항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전염병의 신고, 아동학대의 신고)
정당한 업무행위의 경우(직장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감염성 질환 발견 시)
③ 성감별 금지 의무
[관련법령]
-의료법 제 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에서‘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된다.’또한,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현문사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제4판 (현문사, 정면숙 외)
국가법령 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논문<신규간호사의 핵심역량> https://doi.org/10.22650/JKCNR.2017.23.1.40
조인희,and 박미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정도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비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7 (2017): 397-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