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국가 중간정리
- 최초 등록일
- 2024.04.15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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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기관]
•기본
국가기관은 1인 또는 다수로 구성되어 국가에게 부여된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인 1인 기관으로 는 대통령이 있고, 다수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다.
•종류
국가기관은 헌법에 그 존립 근거를 두는 직접기관과, 법률에 그 존립 근거를 두는 법률상기관으로 나뉜다.
•최고기관 / 주권기관 / 주권행사기관
최고기관이란 그 위에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부의 최고기관인 대통령, 입법부의 최고 기관인 국회(국회사무처 등의 최고기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있다. 반면 주권기관이란 국민주권을 받은 기관을 말하며, 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 등이 이에 해당
하고, 대통령이나 국회로부터 임명을 받는 대법원 등은 주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주권행사기관에는 대통령이나 국회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
•국민주권
주권이란 독립적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을 말하며, 과거에는 신에게 주권이 있다고 믿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한편,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자는 국민이 아닌데, 이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민대표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는 국가기관으로서,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등을 말한다.
국민대표기관의 의사는,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곧 국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독일 등과 같이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대표가 아니다.
•국민
헌법상 국민은 여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1조에서의 국민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통일체를 말하는 반면, 2조에서의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법상의 국민을 말하고, 10조에서의 국민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을 포함하는 기본권 주체를 말하고, 41조에서의 국민은 공직선거법 상의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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