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법] 간통법 존폐론에대한 나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04.10.0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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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통죄를 존치해야하는가 아니면 폐지하여야하는가’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법학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문제의 요지는 형벌을 도구로 하는 형법이 도덕적 영역에 있는 간통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이다.
먼저 간통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다. 간통이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 241조 제 1항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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