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3.12.01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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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보험심사청구 3번째주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구성요소와 비율은?
2.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중 별도로 산정가능한 것은?
3. 임상병리검사 종합검증료 산정기준은?
4. Full PACS를 이용해서 다-121(다) 흉부 3매를 종합병원에서 촬영했다면 금액은?
5. 혈관조영촬영의 산정기준을 설명하시오.
6. 다-264(가) 상지 상완동맥 혈관조영촬영을 양측으로 시행했다면 수가산정은? (계산식 포함)
7. 양전자단층촬영 PET 산정기준, 심사기준을 설명하시오.
8.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본문내용
1. 영상진단료 소정점수의 구성요소와 비율은?
영상진단료 소정점수는 판독료(30%) + 촬영료(70%)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다11가 두부 Skull 1매(G1101)의 소정점수 49.16는 판독료(30%) 14.75점과 촬영료(70%) 34.41점이 합산된 금액이다.
2.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중 별도로 산정가능한 것은?
(가) 조영제 [조영제 주입료는 X=행위이기 때문]
(나) 방사선 필름, 폴라로이드 필름 및 SPECT시 사용된 칼라프린터 인화지
(다) 맥관조영용 카테터
(라)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마) 1회용 방사성 입자 및 방사성 동위원소
(바)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 인체에 주입된 약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