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부동산 금융 활성화 방안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3.11.22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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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롭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부동산 금융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혁신지원을 활용한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
목차
I. 서 설
II. 부동산 금융 관련 프롭핀테크 활용 양상
Ⅲ.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공인중개사 업무 확대
Ⅳ.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동산 금융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 국문요약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역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프롭핀테크 기업이 최근 상호간 업무협력을 강화하면서 상생 도모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수요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관련 수요자에게 다양한 옵션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부동산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설치와 관련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지역의 정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회발전특구에의 효율적 정착을 위한 부동산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통계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처리하는 모든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여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고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