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발표자료(대륙붕~해양분쟁의 해결)
- 최초 등록일
- 2004.07.25
- 최종 저작일
- 2003.05
- 1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법 발표 자료
목차
제 5절 대 륙 붕
제 6절 경제수역
제 7절 해양경계획정
제 8절 공 해
제 9절 심 해 저
제 10절 국제법상 선박과 섬의 지위
제 11절 해양분쟁해결
본문내용
Ⅵ. 우리나라의 해양경계선
1. 대륙붕
1) 해저자원개발에 본격적인 참여 : 1969년 ECAFE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약칭으로 ESCAP이라고도 한다.
보고서 발표 이후.
2) 해저광물개발법 제정(1970년)
- 7개 해저광구 설치
- 중국/일본 광구와 중복되어 경계획정(delimitation)문제 야기
3) 대륙붕공동개발협정체결(1974년)
- 조약상대국 : 일본.
- 관할권 주장 중복지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 :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
2. 경제수역(어업수역)
1) 평화선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일본을 비롯한 우방들의 반대가 있었다. 평화선 선포의 배경을 보면, ① 한일간의 어업상의 격차가 심하였고 ② 어업자원 및 대륙붕 자원의 보호가 시급하였으며 ③ 세계 각국 영해의 확장 및 주권적 전관화 추세가 일고 있음에 대처하였고 ④ ‘맥아더라인’의 철폐에 따라 보완책의 하나로 설정한 것이다.
선포(1952년) : 경제 수역으로 보기에는 무리.
- 경제수역과 동일 시 보려는 견해 존재.
2) 해양법협약비준(1996년 2월)
3) 배타적 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법 제정(1996년 8월)
참고 자료
해양법 협약.
ITLOS 규정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ICJ Reports,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