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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 소유권 공시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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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10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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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법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 소유권 공시는 어떻게 하는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토큰 증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발표 되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이며, 정부에서 세금관련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권은 디지털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 자산’이라고 발표하였다..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일 뿐 엄연히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코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토큰 증권의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 소유권 공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3.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추가 Q&A,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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