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3.07.23
- 최종 저작일
-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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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에 대한 고찰
Ⅱ. 사회권과 사회복지
Ⅲ. 대한민국헌법(국내 규범)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대한민국헌법
2. 헌법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Ⅳ. 국제 규범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세계인권선언상 사회권보장 규정
2.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
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사회복지 제도에의 반영
Ⅵ.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고찰
Ⅶ.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나의 생각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인권에 대한 고찰
인권은 사람의 권리이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그렇다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존엄한 존재로서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인간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로 재력이나 인종이나 성별, 장애 등 어떠한 조건과도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이 요구된다.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Ⅱ. 사회권과 사회복지
사회권이란, 경제사회적 권리(노동권 등), 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유엔 사회권 규약)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권은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권개념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이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권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며, 국가, 사회가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고 적극적 책무를 다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복지국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극적 권리인 점에서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구별된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역점을 두었던 근대 소극국가가 현대의 적극국가로 이행하면서 그 이념인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대 헌법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기본권이다.
사회적 기본권은 그 이념 내지 목적에 해당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들로서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제2-6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보건권(제36조 제3항)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D%97%8C%EB%B2%95
법제처,
대한민국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J34:0
권녕성, 헌법학원론, 2000년, p. 601
(사)인권정책연구소(2013), 「인권 10강」, (사)인권정책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안경환(2004)(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인권교육용어 정리해설」,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실.
배화옥·심창학·김미옥·양영자(2015), 인권과 사회복지,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