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 최초 등록일
- 2004.06.12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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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1)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필요성 및 효용성)과 성격
2)공무원 노조의 설맂제한
3)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4)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노조활동 제한
5)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구체적 입법방향
3. 결 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정부와 특수한 신분적 관계로 맺어져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할 것을 의무로 한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공무원의 이러한 의무를 져버리고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었다. 엄격한 행동규율이 요구되었고 공익을 위해서는 기본적 권리조차 제한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민간부문에 비해 보다 안정된 신분을 보장받았다. 또한 공직에 종사하는 자부심과 함께 어느 정도의 권익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 기능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을 위한 직권면직, 개방형 임용제의 실시 등 근래 공무원 사회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합법적인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애당초 공무원의 생존권 및 노동권에 대한 대표집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정부당국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 법 위반 운운하며 제재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공무원들 스스로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노조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국민적 여론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공무원노조의 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현실을 정확히 홍보하고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법적 논란과 불이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단체'를 결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본다.
여기서는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기초로 하여 이들에게도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설립자유화를 허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