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
- 최초 등록일
- 2023.03.30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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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납세의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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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등 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그 중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집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납세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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