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 최초 등록일
- 2022.12.29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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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의 변화
2)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기준의 법적용 변화
3) 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인보호, 금융기관 등 사회안전망 사업등이 실시되었지만 너무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절대적 빈곤의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를 급여 기준의 하나로만 채택했지만 2015년부터는 선정 기준 개념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상대빈곤 차원으로 바뀌었다. 이 법은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를 보장하며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부터 2015년 전면 개정까지 임금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어떻게 법적 권리성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본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이다,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으로 공공부조 수급권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법률상의 규정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의 과학적 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 한다 또한 공공부조 수급권은 과거의 생활보호법상의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에서 벗어나 구체적 권리는 아니지만 추상적ㆍ법적 권리로 그 권리성이 진전되었다.
참고 자료
교안참고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vision242/222783780159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