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변리사란?
- 최초 등록일
- 2004.01.14
- 최종 저작일
-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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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부분의 특허사무소들은 변리사 뿐만 아니라 전공지식을 갖춘 이공계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실력은 이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출원 및 해외출원이 있은 후에 이러한 출원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변리사의 업무입니다. 출원된 발명들은 특허청의 심사관들에 의해 심사되는데 이들 심사관들의 심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변리사는 이들 이상의 기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지요. 변리사는 이들 출원업무 외에 산업재산권 분쟁업무도 취급합니다.
즉,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소송은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대형 로펌의 경우). 그외 분쟁과 관련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도의 기술지식과 법률지식을 갖추어야만 신뢰성이 보장되는 힘든 업무입니다. 그외에도 변리사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상담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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