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륙붕공동개발의 이행과 지속방안
- 최초 등록일
- 2022.11.07
- 최종 저작일
-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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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의 이행과 지속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일대륙붕협정의 체결 배경과 그 과정
(1) 한일대륙붕협정의 체결 배경
(2) 한일대륙붕협정의 체결과정
Ⅲ. 한일대륙붕협정의 이행과 현주소
Ⅳ.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의 지속방안과 7광구의 미래
Ⅴ.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대륙붕선언의 기원을 살펴보면 1945년 9월 28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트루먼 대통령의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선언”과 ‘보존수역에 관한 선언“을 바탕으로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공표함에 따라 해양주권선으로서 평화선(해외에서는 이승만라인, LEE line이라고도 함)이 지정되게 된 것을 그 기원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선언에서 해붕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륙붕에 대한 명시를 비롯하여 해당 지역의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원광물 및 수산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을 명시하였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사실상 철폐되게 된다.
1966년 ECAFE(유엔 극동경제위원회)는 CCOP(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탐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탐사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1969년에 받게 된다.
해당 보고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 해양에서의 석유나 가스가 부존할 가능성이 제기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 30만km의 대륙붕에 7개의 석유광구를 설정하였다.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지정을 비롯하여 ECAFE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해역에 천연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10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문제에 대한 발 빠른 대처로 평가 할 수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후반 해양석유 개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1967년 ‘석유개발공단법을 제정하고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는 석유개발공단을 설립했다. 또한 일본은 미일 동맹 유지와 한일관계 개선이란 관점에서 ECAFE의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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