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표준윤리정책기사를 활용한 성찰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2.11.01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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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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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례 : 자율성의 원칙, 환자의 면회 및 통신 제한과 관련한 인권 억압의 사례
사례에서의 윤리적 질문
1.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면회 및 통신 억압이 꼭 필요했던 상황이였다고 생각하였는가?
2. 면회 및 통신억압이 박 모씨에게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주는가?
3. 간호사 및 의료진은 A씨의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한가?
1단계: 문제의 특성을 규명
1. 환자는 본인의 정신질환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원하지 않았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원이 되었고, 치료과정이라는 명목아래에 면회와 통신이 억압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2. 치료상 면회 및 통신이 금지된 상황을 제외하고, 환자가 면회와 통신을 원하는 상황속에서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환자 권리장전의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를 침해하는 것이다.
3. 치료 상의 면회 및 통신 금지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 둘의 구분이 모호하며, 확실하게 둘을 규명하는 법안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4. 격리·강박과 달리 통신‧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은 따로 없다.
2단계: 윤리적 갈등 사례와 사실 관계(법적판례)
위의 사례들을 통해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면회 및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기사 내용에도 ‘만약 치료목적에서 금지한다면 제한하는 경우라도 제한 사유와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하나,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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