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절차서(건축,토목,건설부문)
- 최초 등록일
- 2022.09.07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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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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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용범위
2.목적
3.책임 및 권한
4.업무절차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 토목사업 준공현장의 하자 발생에 대한 제반 하자보수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2.목적
본 절차서는 국내공사 하자보수 시행 규칙에 관한 실무 업무처리 및 시행절차, 관리사항 등을 확립하여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으로 적정 하자보수비 사용을 꾀하고, 나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있다.
3.책임과 권한
3.1 토목사업본부 각 사업팀장
(1) 토목사업본부 각 사업팀장은 하자 발생시 즉시 하자보수를 시행토록 관리 감독한다.
(2) 예방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하자현황을 분석하며 준공현장민원 및 송사업무를 처리한다.
(3) 하자사례집 발간에 따른 기초자료를 입안하며, 소장회의 시 하자사례 발표 등을 실시한다.
3.2 토목품질안전팀장
(1) 토목품질안전팀장은 하자보수에 따른 예산을 검토, 승인하며, 각 사업팀별 하자보수비 집행현황을 관리한다.
(2) 현장 준공 전 준공 예비검사를 실시하며 하자사례를 취합 및 발간한다.
3.3 품질안전기획팀장
전사적인 하자현황을 최고 경영층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3 하자보수 현황 유지 관리
4.3.1 현황 유지, 관리
토목사업본부 각 사업팀은 “하자보수 진행현황”(첨부 10)을 작성, 하자진행 현황을 유지, 관리한다
4.3.2 유관부서 통보
토목품질안전팀은 하자보수현황을 품질안전기획팀과 총괄회계팀(이하 “유관 팀”이라 한다)에 매 분기말 정기 통보하며, 유관 팀은 이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5.기록관리
하자보수 관련 문서 보존을 위해 토목사업본부 각 사업팀은 하자보수 관련 문서를 책임관리, 보존 유지토록 하며 그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별도로 관련 법규정에 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