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노인보건사업 조사A+
- 최초 등록일
- 2022.06.10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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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노인보건사업 조사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치매검진사업
1) 목적
2) 사업개요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 목적
2) 사업개요
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1) 사업개요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3) 사업추진절차
4) 2017년 노인실명예방관리 사업
5) 대상자
6) 신청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목적
2) 서비스 대상
3) 서비스 신청
4) 서비스 내용
5) 서비스 이용
5.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2) 입소대상
3) 입소절차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 목적
2) 참여 대상
3) 수행기관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5) 선발 제외
7. 노인자원봉사활성화
1) 목적
2) 서비스 내용
본문내용
2.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 목적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사업개요
① 지원신청접수 : 시 · 군 · 구(관할 보건소)
② 지원대상 및 범위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F00~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대해 실비 지원
③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본인납부 실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1) 사업개요
①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② 필요성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지원근거 : 노인실명예방관리 :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 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정책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