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간호학과 A+ 정신건강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재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
- 최초 등록일
- 2022.06.06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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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립대간호학과 A+ 정신건강간호학 우리나라 정신재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 정신재활과 관련된 법령 찾기
Ⅱ. 10년 후 자신이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정신재활 관련 기관을 찾기
Ⅲ. 그 지역 내 정신재활 시설을 법령에 따른 구분, 대상, 주사업, 근무자 등을 분석
Ⅳ. 그 지역 내 정신재활 시설의 충분여부에 대한 의견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 정신재활과 관련된 법령 찾기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408&lsiSeq=217273#J26: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4c.go.kr/intro/introFcltSttus.do
절영종합사회복지관, http://www.jy.or.kr/center/center03_1.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