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선순위 후순위 구분
- 최초 등록일
- 2022.03.2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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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사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선순위 후순위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2. 창고도 상가임대차가 적용이 되는가?
3. 주택임대차 최선 순위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중간 임차인이 선순위저당권의 채권을 대위 변제 한 때)
4.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 되면 대항력의 상실되나
본문내용
1. 궁중족발 사건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1) 사건 정리
2년간의 분쟁중이던 세입자(궁중족발 사장)가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하여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한 것, 가해자는 궁중족발의 사장이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이 둘은 궁중족발 가게가 들어선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
임대료분쟁이 키워온 이번 궁중족발 사건을 정리해본다.
2009년 궁중족발의 김씨부부는 당시 분식집 2년 실내포장마차 7년을 운영하여 모은돈과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서촌에 '궁중족발'이라는 가게를 차린다.(당시 권리금과 보증금, 시설 투자비가 각각 3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 임대료는 월 263만원), 5년뒤 은행대출받은 3500만원을 가게 리모델링에 모든걸 바꾼다.
2016년 1월 궁중족발의 건물주가 새건물주(이번사건의 피해자)로 바뀜, 그 후 당시 임대료 297만원이던 '궁중족발'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보증금은 3배, 임대료는 무려 4배가량 올려달라고 요구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건물주는 나갈 것을 요구할 뿐 보증금/월세 인상이야기는 부인하는 중)
건물주가 궁중족발 사장을 상대로 명도소송(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 건물주의 손들 들어줌, 이후 2017년부터 10월 10일부터 2018년 6월4일까지 모두 12차례의 강제집행(중장비동원)이 이루어짐 강제집행종료된 며칠 후, 궁중족발 사장 김씨는 건물주를 찾아가 대낮에 망치를 휘두르며 폭행을 저지르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1)
2) 그림으로 정리
3) 나의 생각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지만 일부에게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적, 국가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부차적으로 깨달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