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분석 지침(표준,자동차산업)
- 최초 등록일
- 2022.03.10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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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품분석 지침(표준,자동차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적용범위 및 목적
2.용어의 정의
3.책임과 권한
4.업무절차
5.기록관리
본문내용
1.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고객불만으로 각 지역 (국내/외) A/S 및 정비소에서 클레임으로 접수 처리된 고품을 정확하게 현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인 품질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의 향상과 궁극적인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2.1 CS100만/RS 100만
완성차 판매 월 기준 최초 3개월(CS)/ 판매 9~12개월(RS) 이후 100만대당 발생하는 클레임 건수로 제품이 고객 품질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으로 판별되어, 고객이 클레임 보상협정에 의거하여 제품의 수리, 교환, 점검으로 인한 손실 비용 청구를 당사로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말한다.
2.2필드 클레임(FIELD CLAIM)
완성차에 장착된 당사 제품이 고객 품질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으로 판별되어, 고객이 클레임 보상협정에 의거 제품의 수리, 교환, 점검으로 인한 손실 비용 청구를 당사로 제기하는 불만사항을 말한다.
2.3 고품
차량판매 이후 부품부적합 등에 의해 보수용 부품으로 교환 후 수거된 부품
3.책임과 권한
3.1 품질보증팀장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고품의 분석조사결과에 대한 조정 및 기록, 승인할 책임이 있고, 동일한 불만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