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주류면허제도 규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22.02.04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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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과 정부규제론 레포트로, 주류면허제도 규제에 관한 한계 및 개선방안 중심의 레포트임.
(맑은고딕 약 11pt 기준 작성, 총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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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향 : 주류면허제도 점검, 공익적 관점 및 사익적 관점에서 제도 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주류면허제도의 내용 및 분석
1. 주류면허제도
2. 주류면허제도의 분석: 규제이론의 공익적·사익적 관점을 바탕으로
1) 규제의 공익적 관점
2) 규제의 사익적 관점
Ⅲ. 주류제조면허제도의 한계와 향후 방향
1. 주류제조면허제도의 한계
1) 소비자 선택권 제약 및 경쟁력의 약화
2) 음주 외부효과 시정의 한계
2. 주류면허제도의 개선방향
1) 주세법의 재정비: 신고제 확대와 규제 완화
2) 외부성 시정: 소비자 교육 및 유통체제의 재정비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16년 정부가 전통주인 탁주·약주·청주에 대한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신설함에 따라 ‘하우스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맥주의 경우 2002년부터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부여해 수백억 원대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경우 기준이 완화되지 않고 5㎘ 이상의 설비요건(저장용기)을 갖춰야만 제조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의 생산이 어려웠다. 막걸리 시장은 2000년대 중후반 ‘막걸리 열풍’으로 명명될 만큼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얼마지 않아 시장이 위축되고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는 소비자에게 외면받기 시작한 막걸리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여 경쟁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류시장의 외적인 규모는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1980년대 주류 개방 이후 주류의 다양화, 여성 소비자의 증가, 가벼운 음주 문화 등 주류 소비 행태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산 주류의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징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주류면허제도는 국가재정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고, 이는 음주의 외부 불경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주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류면허제도에 관해 살펴보고, 해당 규제를 공익적 관점 및 사익적 관점에서 검토하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주류면허제도의 내용 및 분석
1. 주류면허제도
주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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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향저격 ‘수제 맥막’…신선한 맛에 취하다”. 「서울뉴스」. 201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