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 최초 등록일
- 2021.12.04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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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리분석4단계
본문내용
1.말소기준권리 :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거나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①근저당권 :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중 가장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나머지 후순위 근저당권 및 돈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함께 모두 소멸
②가압류 : 가압류도 말소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이후의 가압류나 근저당은 소멸
③경매기입등기, ④전세권, ⑤담보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권리들은 전부 소멸
2. 인수되는 권리찾기
①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전세권 :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②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가처분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데 가령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임대료를 내고 사용중인데 임대료가 연체하여 건물철거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고 결정된다면 이 가처분이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일지라도 낙찰자는 이 부분을 수용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