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상표법 토론과제답안 -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 상표등록거절결정,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
- 최초 등록일
- 2021.10.25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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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학_상표법_토론과제답안_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 상표등록거절결정,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토론주제
2. 답안
본문내용
토론주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는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모방하여 그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 그 타인의 출원을 거절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법리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답안
상표법 제 60조 제1항 제1호는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34)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하며(상표법 제 54조)..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