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 최초 등록일
- 2021.07.31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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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상해죄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3. 기타 사례
본문내용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의미
증거가 요증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증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정황증거’라고 하기도 함)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갑이 피해자 V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직접증거는 목격자 X가 ‘나는 갑이 V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증거는 직접증거가 되고, 간접증거는 칼에 묻은 갑의 지문이 된다.
2) 일반적으로 직접증거에 좀 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되지만,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일지라도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라면 유죄판결 할 수 있다.
판례 (간접증거만을 근거로 살인죄를 인정한 사안)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