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07.1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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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례 쟁점 및 관련 상위법, 그리고 문제점
2) 개선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은 오랜 기간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또, 직접 흡연과 더불어 간접흡연 또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약 4,000가지의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중 60여 가지 이상은 발암성 물질이다. 흡연은 폐암 유발과 동시에 구강 암, 후두 암, 식도암 등 많은 암 질병, 그리고 폐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후, 국민의 금연을 위해 흡연자가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와 관련된 많은 법을 제정하였다. 또, 이러한 정부의 법규를 토대로 하여 많은 지역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금연 구역에 관련된 것이다.
서울시 관악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금연 구역에 지정을 통해 구민들이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관악구 이외에도 많은 지역구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흡연 규제 및 일방적으로 정해진 금연 구역은 흡연자들을 오히려 길거리로 내몰아버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말았다. 일부 직장인은 자신의 직장 주위에 흡연구역이 마련되지 않자 근처의 상가건물에서 흡연을 하다가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간접흡연 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금연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고, 결국 다툼이 몸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은 시민의식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곳곳에서 흡연자의 권리 요구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건하, (2019). 흡연규제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7a51de1bdd1ae8dfffe0bdc3ef48d419
뉴스토마토, 2016.09.05. 서민볼모로 한 금연정책 한참 빗나갔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827
대구일보, 2015.01.23. 흡연시비 패싸움...경찰 출동
https://www.idaegu.com/newsView/idg201501230007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 17761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101&lsiSeq=224859#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 10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