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6.1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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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갑) 회사의 종업원 (을)이 직무발명을 하였다. 하지만 종업원 (을)은 이를 사용자인 (갑) 회사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경쟁회사인 (병)에게 그 직무발명을 이전하였고, 경쟁회사 (병)은 이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갑), (을) 및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토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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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1. (갑)과 (을)간의 예약승계규정 x : (을)이 (갑)에게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됩니다. 이때 (갑)은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갑)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면 (갑)과 (을) 사이의 예약승계 규정이 없을 시 (갑)은 무상의 통상실시권 조차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예약승계 규정이 없을 시 (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없습니다.
2. (갑)과 (을)간의 예약승계규정 o : 직무발명 완성시 (을)은 (갑)에게 발명의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면 (갑)은 통지일부터 4개월 이내 (을)에게 승계의사 통지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갑)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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