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 최초 등록일
- 2021.04.26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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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2. 1인회사 자본금 3억을 사용한 갑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본문내용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문제제기) 제398조를 1인 주식회사에 적용할 실익이 있는 가
(목차) 1인 주주의 이사회 승인의 필요성 여부
(관련법규) 관련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경우 미리 해당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조건으로 자기거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학설) 학설은 긍정설 또는 필요설과 부정설 또는 불요설로 나뉜다.
긍정설은 다수설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당연히 이해충돌이 존재하는데, 1인회사의 자본금은 1인주주가 전액출자한 금원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