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kyuuu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1.04.26
최종 저작일
2019.03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2. 1인회사 자본금 3억을 사용한 갑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가?

본문내용

갑이 자기거래 시 1인회사 X건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만약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인가?

(문제제기) 제398조를 1인 주식회사에 적용할 실익이 있는 가

(목차) 1인 주주의 이사회 승인의 필요성 여부

(관련법규) 관련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상법 제398조는 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를 할 경우 미리 해당거래의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해당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한 거래로 인정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조건으로 자기거래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학설) 학설은 긍정설 또는 필요설과 부정설 또는 불요설로 나뉜다.

긍정설은 다수설로 1인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자기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는 무효하다는 입장이다. 1인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당연히 이해충돌이 존재하는데, 1인회사의 자본금은 1인주주가 전액출자한 금원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kyuuu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소개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경영/경제, 인문/어학, 교육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