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설명
- 최초 등록일
- 2021.03.28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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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거래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매매계약
2. 특약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중대한 재산적 권리와 많은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계약인만큼 거래를 진행할 때, 다양한 사항에 대한 까다로운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자와 매도자,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 있어서 이러한 점검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상호 불편함을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매매 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상호 동의한 내용을 명시해 둔다면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될 수 있다. ‘특약사항’을 통해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내용을 미리 합의하여 적어두는 것이다. 본론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기재되는 특약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에 관해 해설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상호 동의하는 의미한다. 여기서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특약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특별하게 합의한 내용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권하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부동산 물건의 특성상 다양한 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넣음으로써 이해관계를 더욱 확실하게 표현하고,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상에 나타낼 수 있다.
특약사항은 반드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용어와 표현을 골라 간단하게 나타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이 아니라 따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의 양측 당사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합의서에 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있다.
2. 특약사항
1) “현재의 시설상태 그대로 매매하고, 특약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면 시설물 전부를 잔금일 날 명도한다.”
이 특약사항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포함되는 내용이다. 만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혜진 기자, “계약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특약사항 꼼꼼히 챙겨야”, 중앙일보, 2013년 5월 21일
이상욱, “부동산매매계약에서의 자동실효특약의 유형과 그 효력”, 한국토지법학회, 2016년, vol.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