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3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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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변경
2.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변경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을 통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이루는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1급, 2급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은 반드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하여 시,도지사 혹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웹사이트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675&efYd=20190716#0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웹사이트. http://www.welfare.net/site/index.jsp
김윤재 저. 2018년. 『사회복지법제』.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