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카트 관련 부당해고
- 최초 등록일
- 2020.11.24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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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화 카트 관련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해고의 사유
2. 해고의 기간
3. 나의 생각(겸업금지 허용 또는 비허용)
본문내용
1. 해고의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해고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이른바 정리해고이다. 다만,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위기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데서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통상해고와는 구별된다. 정리해고 이외의 정당한 해고사유로, ① 사용자가 파산한 경우 또는 사업의 폐지나 축소한 경우 및 수주물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② 노사간 근로계약에서 유보해약권을 정한 경우, 유보해약에 관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반사회질서행위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특별히 정한 해약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