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의 현황 및 제도적 함의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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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9년부터 코로나 19이라는 국제적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국은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금지 등 출입국 제한 조치를 앞 다투어 시행하였다. 더 나아가,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 국가들은, 먼저 코로나 19가 확산된 타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각국의 입국제한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의 주도적인 조정 없이, 개별 국가들의 방역주권 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개별국가들에 의해 취해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법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입국제한조치를 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출입국당국이 시행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조치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국제적 감염병 전반을 다루는 ‘국제보건규칙(2005) 등 국제규범 차원의 평가와 향후 국제공조체제에서의 한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Ⅰ. 코로나 19의 대유행(Pandemic)
Ⅱ. 코로나 19 관련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의 현황 및 제도적 함의
1. 한국의 출입국 제한조치 현황
1) 입국금지 및 특별입국절차 시행
2) 강제출국 조치
3) 체류외국인에 대한 출국기간(출국기한도 포함) 연장 조치
(1) 합법체류 외국인
(2) 불법체류 외국인
2. 제도적 함의(含意)
본문내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 19 ; COVID-19, 이하 ‘코로나 19’라 한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국은 최선을 다해 자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 코로나 19 사태는 대유행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금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2005, 이하에서는 ‘국제보건규칙(2005)’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였다. 금년 6월 25일 현재, 세계현황을 보면 185개 국가에서 발생하였고, 확진환자는 932만 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48만 명에 이르렀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19 사태 초기부터 모범적인 대응국가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공중보건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 국가들이 앞 다투어 먼저 확산된 타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각국은 국제적 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의 국경을 봉쇄하거나 그에 준하는 엄격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였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금년 6월 25일 현재, 실제 한국 발 여행객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2개국으로 집계되었으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39개국, 격리 조치 9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은 34개국이다. 또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는 56개국이다.
문제는 이러한 각국의 입국제한조치가 WHO 등 국제기구의 주도적인 조정 합의 없이, 개별 국가들의 방역주권 차원에서 취해지고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어느 개별국가에 의해 취해진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은, 국제법상 상호주의 법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입국제한 조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응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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