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0.07.2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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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기관소개
3. 센터사업
1) 통합지원
2) 인식개선
3) 연수개발
4) 외부사업
4. 맺음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청소년으로 본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녀, 제3국 출생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 중 외국인 주민자녀는 237,506명(행전안전부, 2019.11), 중도입국청소년은 9,892명(법무부, 2018.6), 탈북청소년은 2,904명(통일부, 2018.9)에 달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있다. 특히,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남한 입국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2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은 가난이나 부모의 사망.아혼 등으로 북에서부터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홀로 북한 국경을 넘어 부모 없이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북에 남은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기관소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006년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조속한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前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탈북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現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동법 제 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한국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인권 및 지역에 기반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통합지원, 청소년 다문화 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를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제언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자녀 인구, 2019.11
법무부, 중도입국청소년 인구, 2018.6
통일부, 탈북청소년 인구, 2018.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9사업활동보고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