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사고사례
- 최초 등록일
- 2020.07.07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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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사고로 꺼진 '아홉살 인생'
2. 인천서 림프암 환자 사망…유족 "항암제 투약오류
3. 제일병원 투약 오류 의료사고 아찔…산모 분통
4. 감기환자에 웬 모기약…강진의료원 투약사고
5. 밀양서 10인분 신종플루 백신 1인에 주사 사고
6. 간호사 투약실수로 영아 사망
7. 대법원 "간호사, 의사 처방전 확인의무 있다
본문내용
*의료사고로 꺼진 '아홉살 인생'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던 정종현 군은(남,9세) 3년간의 꾸준한 약물치료로 예후가 좋은 쪽에 속해있었고, 완치되기 전 마지막 항암주사만 맞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투약당시, 경북대병원의 전공의가 정맥에 주사해야할 빈크리스틴 항암제를 척수강에 투여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의료사고가 일어났고, 종현이는 주사를 맞고 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10일째 되는 2010년 5월 29일에 사망하였다.
종현이의 어머니 김영희(여, 39세)씨는 주사를 놓은 의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다시는 종현이 같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병원이 환자안전시스템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 환자안전법 ’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2월 29일 일명 ‘ 종현이법 ’인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서 림프암 환자 사망…유족 "항암제 투약오류"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40대 여성 암환자가 입원치료 중 사망하자 유족들은 항암제를 잘못 투여해 발생한 의료사고라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 모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던 환자 강모(41.여)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강씨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림프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입원치료 과정에서 차도를 보이던 강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은 의사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당 의사가 정맥에 놔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에 잘못 주입하는 바람에 환자가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족 요구에 따라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병원 측은 항암제 투약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https://prezi.com/0rnoqbke1_5s/presentation/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93475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80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43774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054144
http://dc.koreatimes.com/article/618972
http://www.fnnews.com/news/200912311624496259?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