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행일기에 대한 분석 및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0.07.01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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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미 나는 당시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내민 목적과 이 조약의 체결로 인한 결과를 알기에 대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웠다. 다만,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정도와 외교업무의 차이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위 대화에서 일본은 만국공법을 언급하며 조약에 관해 얘기하는데, 일본은 이미 이 시기 국제법 사회에서의 조약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약 체결을 수행하는 오늘날의 특명전권대사(ambassador)가 존재했으며 재외공관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을 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조선은 전권의 직임이 없는 상태였으며 국제법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대의 국제외교 업무에 대해서는 무지 상태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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