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최초 등록일
- 2020.06.06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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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3. 지원제외 대상
4. 신청기한 및 자격
5.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6. 신청서류
7. 서비스 가격 및 기간
8. 서비스 표준일과표
본문내용
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 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Ⅱ. 지원대상
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나.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중위소득 100%이하 2인가구 기준: 직장(100,050원) / 지역(85,837원) / 혼합(100,076원)
-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직장(129,924원) / 지역(121,735원) / 혼합(131,392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