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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수익금(세금과부담금)을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시오.

*애*
최초 등록일
2020.03.30
최종 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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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배판매수익금(세금과부담금)을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담배판매수익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 사용에 대한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담배 소비가 오늘의 형태와 같이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등장한 것은 1985년 담배 판매세금의 도입이었다. 담배 판매세금의 도입 이전까지는 전매사업으로 발생하는 전매익금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중앙재정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그러나 1985년 담배판매세가 도입이 되면서 담배소비와 관련한 세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이같이 담배소비와 관련된 세원이 지방세체계로 도입된 이유는 농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담배판매세금과 전매수익금의 두 가지 형태로 존립하던 담배관련 세입체계는 1989년 담배 소비세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담배 소비관련 세원이 전부 지방세원으로 전입되었다. 담배 소비관련 세수가 지방세체계로 일원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지방세 세원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담배소비관련 세목이 갖추었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판매수익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박종휘외,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보건복지부, 2019
이순옥, “흡연자들의 금연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 2006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2020
*애*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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