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 최초 등록일
- 2020.01.20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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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 주제: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을 자의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도 형법 제26조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약술하라.
채점포인트:
-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문제점 적시
- 판례에 대한 문제점 적시
- 학설과 판례의 모순점 적시
목차
I. 중지미수 규정의 개념
II. 예비단계의 중지와 비교
1) 판례의 입장
2) 학설과 판례의 모순점
III. 결론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범죄행위의 중지로 인한 형의 감면을 명시하고 있다. 중지 미수에는 착수중지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의 완성 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실행중지로써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중지미수의 요건은 우선 범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하고, 범인의 자의로 행하여져야 하며, 실행행위의 중지 혹은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중지의 미수로 형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이자 주관적 요건인 자의에 관한 해석에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 이외의 내부적인 동기로만 해석하는 경우와 내심적 회오로 중지한 경우로 해석하거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장애라고 생각할 수 없는 주관적 사유로 중지하였을 경우라 해석하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통설은 세 번째의 해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찬걸 외,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집, 2011
김선복, “예비의 중지”, 부경대학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