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사전’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19.10.12
- 최종 저작일
-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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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은 1년일까, 2년일까?
2. 돈되는 투자지역(주택) 고르는 눈썰미 기르기 네가지 원칙
3. 피해야 할 등기사항들
4. 권리금 3가지
5. 투자하면 안되는 상가
6. 토지를 보는 중요포인트 12
7. 용도지역
본문내용
1.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돈을 주고 집을 샀으나 집주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전주인 이름으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등기이다.
2.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기이다. 이런 집은 돈 주고 사더라도 자기 집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A는 소송을 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B한테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기간 중에 B가 자신의 건물을 팔아서 도망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팔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3.환매등기 - ‘빌린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는 뜻의 등기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집을 샀더라도 그 사람이 약속한 기한 안에 돈을 갚으면 집을 돌려줘야 합니다.
4.가압류 – 빛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도망가거나, 빈번하게 주소를 옮기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받을 사람은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하는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