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유럽, 한국)의 소득정책 역사적 발전과정
- 최초 등록일
- 2019.09.19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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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의 소득정책
II. 미국의 소득정책
III. 유럽 각국의 소득정책
IV. 한국의 소득정책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자 소득정책은 일종의 유행처럼 각국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을 시발로 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이 이런 정책을 시도하고 우리나라도 한 때 이와 유사한 정책을 전개한 바 있다.
I. 영국의 소득정책
영국은 1950년대 노동비용의 급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득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1962년 2월에는 제2단계 소득정책으로 '소득정책백서'를 발표하고 임금가이드라인으로서 2% 내지 2.5% 인상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사법기관인 국민소득위원회(National Incomes Comission)를 설치까지 하였으나 단체교섭에 직접적인 개입조정권이 없어 여론을 통한 약간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1963년에도 이 위원회는 3% 내지 3.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임금인상은 7%를 상회하였던 것이다.
1964년에는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임금인상 억제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형성되고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국민소득위원회(National Incomes Comission)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가격․ 소득백서'를 발간하고, 여기서 소득증가율을 3% 내지 3.5% 선에서 인정하고, 가격인상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런 방안이 잘 수용되지 않자 같은 해 9월에는 임금인상 1개월 전에 정부에 통고토록 하는 사전통고제(Early Warming System)를 채택하였지만 이것도 그다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는 물가, 임금의 동결 또는 임금조정연기를 명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런 법률의 시행기간에는 임금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되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금이 대폭 상승되고 말았다. 정부와 노총(TUC) 차원에서 협력은 가능하였으나 기업수준에서의 협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1971년에는 사회 계약법을 조정하여 사회계약의 원리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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