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 기준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과 대체 방법
- 최초 등록일
- 2019.09.15
- 최종 저작일
-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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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R 기준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과 대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3R에 관하여
2. 3R 기준으로 불필요한 동물실험
3. 대체 방법
4. 앞으로 해야 할 노력
본문내용
3R은 Replacement(대체), Reduction(동물 수의 최소화), Refinement(고통의 최소화) 이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한다. 3R은 동물윤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3R만 잘 지킨다면 동물윤리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법이 있다면 대체방안을 택하고, 그럴 수 없다면 동물실험을 하되, 최소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하고, 투여 시 마취, 죽을 때는 안락사 등 실험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3R이다.
그렇다면 모든 동물실험들을 중지하고 in-vitro실험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in-vitro실험으로 모든 in-vivo실험을 대체하기에는 실험관 안의 제한적인 환경 및 cytokine이나 다양한 factor들의 작용이 없어서 모든 in-vivo와 in-vitro의 실험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in-vitro실험 design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인류의 끝까지 in-vivo실험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 모든 기업들이 윤리정신이 투철하여 이 3R을 지키고 실험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위법하여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물론 아주 없지는 않다. 이를테면 실험동물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실험기관에서 실험을 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의 일환이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민단체(동물보호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만 한다. 또한 위원회의 1/3은 외부인사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형식만 갖추어 내부 인사들끼리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험동물윤리위원회 정도만 가지고 3R이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위법 시 법적 처벌 근거 또한 너무 미약하다. 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법적 제재 조치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